BUSINESS AREAS
건축구조물,해체
1) 현장조사 | 건물 주위의 구조,높이 등을 조사하고 건물의 전기,가스,수도 등의 위치파악과 주변 여건에 따른 작업시간, 주변 교통 흐름파악 등을 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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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신고접수 및 협의 | 해체 공사에 따른 관할 인허가 대관업무 및 유관기관과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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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해체 계획 수립 | 해체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공법을 선정하여 해체계획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고 진동,소음,분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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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가설작업 | 비산분진과 소음 등의 차단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검사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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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공사 시행 | 해체계획서 및 공정표를 토대로 구조물을 해체한 후 폐기물을 분류하여 반출, 후속 공정에 지장 없도록 철거잔재 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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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공사 완료 | 관할 시,구청에 "건축물해체 완료신고" 신청 후 건축물대장 말소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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