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생활법령정보)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
페이지 정보
본문
신고 대상 | 신고 대상 중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|
▪ 건축물의 내력벽(耐力壁)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(主階段) 등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▪ 연면적 500㎡ 미만, 높이 12m 미만,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▪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 이내의 증축·개축 또는 재축(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/10 이내인 경우로 한정) 또는 연면적이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▪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▪ 그 밖에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| ▪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▪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▪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의 배치,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|
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|
▪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▪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,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▪ 해체공사의 작업순서,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▪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, 공해 방지 방안, 교통안전 방안,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▪ 해체물의 처리계획 ▪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|
허가(신고) 처리절차 | ||||||||||||||||||||
신고의 경우 |
| |||||||||||||||||||
신고인 |
| 해체허가(신고) 부서 | ||||||||||||||||||
허가의 경우 |
| |||||||||||||||||||
신청인 | 해체허가(신고) 부서 | 국토안전관리원 | 해체허가(신고) 부서 |
| 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철거시기 |
▪ 일출 전과 일몰 후 ▪ 호우, 대설, 폭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, 강풍, 풍랑,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「기상법」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▪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▪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·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|
첨부서류 |
▪ 해체공사계약서(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포함) 사본 |
관련링크
-
http://가온산업건설.com
591회 연결
- 이전글(동영상) 건축물 해체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? 23.03.22
- 다음글(가온건설) 철거 진행 방식 23.03.1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